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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서비스명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입니다. 이 서비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상병을 치유한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진찰, 검사 등을 통해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목적
  •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접수기관명 재활보상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total.comwel.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상병이 치유된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예방관리 적용 대상을 충족하는 사람들이나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지원기한은 상시이며, 신청은 방문, 우편, FAX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무장해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등의 의학적 조치가 포함되며, 한방진료도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번호는 1588-0075이며, 서비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팩스 또는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목적과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글을 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되며,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